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째 진전 없는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에 1만쪽이 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불법파견 증거라며 1만7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증거 자료는 인천지방법원 민사 재판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에서 채택된 증거로 주를 이룬다. 앞서 지난해 2월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부평·군산 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4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며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유정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평공장 현장 검증을 벌였던 자료들도 포함돼 있다"며 "검찰이 이 자료들을 보려면 얼마든 볼 수 있지만,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못을 박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월10일 카허카젬과 그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다. 이 고발 사건에 대해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 1~3차 사내협력업체 17곳 소속 노동자 888명이 사실상 한국지엠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판단, 지엠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5년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지 13년 동안 한국지엠 내 불법은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됐다"며 "1년 동안 한국지엠 비정규직 670명이 해고됐다. 검찰의 시간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