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8. 12.3.자 1면 및 3면 「음주사고 낸 장애인콜택시 "실적 압박에 못 쉬어"」, 「"경쟁에 불 붙이는 포상금제 장애인콜택시 피해 불보듯"」 등 제목의 기사에서 음주사고를 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인천교통공사가 도입한 실적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한 실적압박으로 휴가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실적포상금제가 운전자간 경쟁을 유발해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조 측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인천교통공사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교통공사가 도입한 실적포상금제는 그룹별·개인별 총 운송실적과 일평균 운송실적을 합산하고 휴가 및 출장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순위를 선정하고 있고, 실적포상금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위 기사에 대해, 실적포상금제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운전원 및 상담원 등이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전원들에게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동종기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실적포상금제를 도입한 2016년부터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민원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평가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장애인콜택시 운행콜수 증가, 대기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