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건부 가결
파주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정신도시(1·2지구) 중심상업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는 일반분양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주차장 규모 확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공개공지 확대, 소리천과의 연계 등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복합시설용지는 운정역에서 남측으로 150m 정도에 위치하는 역세권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공동주택 3개동(497세대)·오피스텔 1개동(315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 5층~지상 48층 최고 148m 높이로 계획됐다.

임대리츠회사(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 공동)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운영은 청년주택·신혼주택 41.2%, 일반주택 58.8%의 비율로 구성하고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주변시세대비 80~95% 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해 주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및 임대차 시장 선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환 시장은 "완공 후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 자재와 장비·인력을 활용토록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