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대위 면담서 밝혀
"재공모서 출자자 변경 검토"
큰손실 부담 작용 일보 후퇴

김포시가 불발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자 재공모와 관련해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출자자 변경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8일 오후 사업부지 내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통합대책위원회와 갖은 면담에서 도시공사 협의를 거쳐 재공모 대신 출자자를 변경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자 재공모 방침에 변함이 없었던 김포시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경기도가 산업단지 물량회수와 사업권 취소등을 압박하며 사업재개를 요구한데 이어 현 사업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해 제기한 유지청구 등 2건의 소송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기각 판결 영향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입장 변화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도가 현 사업자에 부여된 사업권 직권취소 시점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일(2017년 3월 8일)이 아닌 고시 시점(2017년 12월 31일)으로 못 박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승인 및 고시 후 2년 내 사업이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승인일을 직권취소 가능일로 보고 가처분 등의 소송이 뜻대로 안되더라도 오는 3월 8일 사업권을 취소, 사업자를 재공모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업권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직권취소 시점을 3월이 아닌 7월로 밝히면서 토지계약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직권남용 등 사업자가 제기할 역소송으로 인한 사업장기화의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입장변화의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공모의 경우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피해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출자자 변경을 위해 현 사업자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실험으로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사업 재개 일정 등을 물은 뒤, 조속한 사업재개를 촉구했다.

통대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재공모를 장담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한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원칙만 내세울 것"이냐며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엄청날 것"이라면서 "행정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