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수 민원에 대해 도입한 민원조정관제가 시행 석 달여 만에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 등 700건이 넘는 주요 민원을 조정,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이른바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한 결과 한편으로는 민원행정을 일대 혁신,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는 한 부서에 접수된 민원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생각은 않고 "우리 부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핑퐁민원으로 당사자가 이리저리 헤매었을 불편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불과 석달 전의 경기도정의 모습이 그랬을 터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조정관제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지 석 달여에 불과하지만 소위 '핑퐁민원'으로 불리는 부서 재지정 요청민원을 532건 해결했으며, 방문민원과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도 각각 151건과 81건을 해결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764건의 주요 민원을 조정했다고 한다. 특히 민원조정관제가 새로운 경기도정 이재명호(號)가 출범하면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민원행정의 선진화에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민원의 다양성으로 보아 핑퐁민원인 2차 불만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차 불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일심체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민원조정관제는 핑퐁민원과 불필요한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 2차 불만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접수민원이 가장 많아 관련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했다. 공직자들이 구호처럼 내거는 신속한 민원행정을 실제 일심체로 일궈낸 제도라 할 수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전국 광역지자체로서는 첫 번째 실효를 거둔 경기도정이다. 현재 4명의 민원조정관으로 임명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7호선(옥정~포천) 예비타당성면제사업 선정과 조기착공 요구,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단계 구간 개통 요구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 역시 조정관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 이뤄냈다. 이것이 민원조정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