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인근 초고층 오피스텔 사업은 칼자루를 휘두르며 막으려 했지만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를 기대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개항장 인근 초고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해 뒤늦게 감사를 벌여 압박하면서도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사업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코레일은 경인선 인천역 철도 유휴부지인 중구 북성동 3의 61 등 1만2264㎡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오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의 공모에 앞서 시는 2016년 개발이 불투명하던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민자 사업으로 끌고 가려면 경제성을 높여야만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천역 일대 용적률이 250%에서 600%으로 상향 조정돼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시는 공모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공모 결과를 파악하는 등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시는 인천역과 인접한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의 초고층 오피스텔 사업을 막겠다고 나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개항장 인근에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작년 11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부적절한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되는 듯 했다.

개발 사업자는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 규모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구가 분양 신고 수리를 처리하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는 한 때 감사 등으로 오피스텔 개발을 압박해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역 일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지만 역사문화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공모하기 전 광장 조성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