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 8명 정년연장 일방적 해지 정황
"점수뿐 아니라 담당부서 의견 등 고려"

인천교통공사가 촉탁직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에 대해 "촉탁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업무 성과 평가를 내렸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일보 1월9일자 1면>

9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촉탁직 평가표'를 확인해 보니, 공사가 촉탁직 10명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2명을 제외한 8명이 촉탁직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는 촉탁제 도입 이전인 2017년 9월 '최근 1년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촉탁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과 평가 기준이 담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자는 촉탁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이미 촉탁직인 직원의 경우 사실상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평가 항목인 6개 분야 중 2개 이상 분야에서 각 분야별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하게 되는 방식이다. 6개 분야는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품행·건강상태·최근 9개월 근무성적평가·업무경력으로 이뤄졌다.

촉탁직 10명 중 8명은 지난해 공사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2개 분야에서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전체 10명의 평균 점수가 75.5점임을 고려하면 촉탁직에 대한 공사의 평가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합격선'을 넘은 8명과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 탓에 이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업무 성과 평가 결과 촉탁직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사측은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사 심의를 불일치로 만들고 촉탁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촉탁직 개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뿐 아니라 공사 지원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요구·촉탁직에 대한 담당부서의 부정적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폐지한 것"이라며 "'해고'라는 실직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년과 함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