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첫 재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다음 재판은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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