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포함 '주택건립 불가' 공고 … IPA, 철회 촉구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9일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주변 부지를 대상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66만8000㎡ 규모의 이들 부지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변 부지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환경 분쟁으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만큼, 제2의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 건립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취지다.

문제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다.

이 부지를 소유한 IPA는 올 상반기 터미널과 부두를 포함한 부지 전체(5만3000㎡)를 통째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터미널 터에 어시장과 해양특화상가, 휴양·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방침도 세웠다. 현재 이 부지는 항만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어 해제가 되면 일반상업지역이 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 규제가 확정되면 최소 2년간 이 부지에선 주상복합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IPA의 매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는 IPA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건축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IPA가 수립한 계획은 부지를 사들인 민간이 개발 이익만 챙기고 떠날 소지가 높다"며 "그렇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 이를 차단하고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A는 즉각 반발하며 건축 허가 제한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인천시·주민과 협의한 끝에 제1국제여객터미널 터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매각을 추진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해 당혹스럽다. 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 허가 제한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