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골목길 등 시간·장소 불문

인천 미추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시민들의 교통 법질서 준수를 위해 출근길과 낮 시간대에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자로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음주운전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추홀서는 차량운전자의 법규준수와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촉구하고자 음주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일명 '스팟'식이다. 이른 아침과 낮 시간대에 도로 뿐 아니라 골목길 등 예측 불가한 장소에 경찰을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김상철 미추홀서장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