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사항 209건 입건·과태료 부과
14일부터 공장·교육시설 단속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의 63.2%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선 입건 및 과태료 부과,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4만3340개동을 대상으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여부 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건물의 63.2%인 2만7390동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불량건수는 13만6455건으로, 동당 평균 4.98건에 달한다.

즉시 시정이 가능한 13만6246건에 대해선 개선을 유도했고, 중대 위반사항인 209건에 대해선 시정 통보(시설 개선 및 안전도 강화) 뒤 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 7만6167개동에 대해서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다.

2단계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되며, 건축분야 공무원 57명, 안전공사 11명, 전문자격 보유 등 민간인력 330명 등 559명이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경미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사항에 대해선 입건 및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조치했다"며 "14일부터는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에는 186억원(국비 49억원, 도비 13억원, 재난관리기금 124억원)이 투입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