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무분별 혜택 개선 권고
경기도의료원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존비속까지 제공됐던 자체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게 자체 운영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에는 도의료원인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이 해당된다. 도의료원은 그동안 직원에게 100%, 배우자·존비속 50%씩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