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관리공단, 20일부터 접수
▲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 전경.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탄강오토캠핑장 우선예약제'는 군민들에게 시서별 30%를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지역주민보다 먼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이 가능,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해 예약을 개시, 2월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후 환불해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와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올 상반기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