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등 이유
"주취피해 예방책 필요"
학업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술을 먹는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폭음을 하는 도내 청소년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2007년 29.4%에서 지난해 17.7%로 11년 새 11.7% 줄었다.

2007년 당시 30%에 육박했던 청소년 음주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6년 15.5%까지 떨어졌지만, 2017년 16.7% 등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현재 음주자의 위험음주율(현 음주자 중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으로 남자는 소주 5잔 이상, 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의 경우 2007년 44.0%를 보인 후 40%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6년 50.4%, 2017년 53.3%, 2018년 52.9%로 50%대를 넘어섰다.

이는 도내 청소년 2명 중 1명은 폭음을 한다는 의미다.

실제 매주 주말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 도모를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A(19·이천)군은 "주량이 약하면 친구들에게 놀림 받기 때문에 2~3병은 기본이다. 한달 평균 4~5번 술자리를 갖지만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며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 등에서 효율적인 음주 교육이 병행돼야 하며, 청소년 당사자를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2383여곳의 초·중·고 중 88.5%인 2114곳에서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체감률은 40여%에 불과한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예방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관련 교과와 병행해 실시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가정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찰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외국은 청소년 음주 규제 방안에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직접 제재를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가 초래하는 위중한 결과를 예방하고 있다"며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 한해서라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