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이 사건 은폐, 왜곡을 주도한 단서가 포착된 이학봉(당시 2차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 은폐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소환통보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이 경찰의 수지 김 사건 내사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굳이 구분하다면 이 전 청장을 내사 중단의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신병처리 수위를 동등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
검찰은 또 지난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이 사건 은폐, 왜곡을 주도한 단서가 포착된 이학봉(당시 2차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 은폐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소환통보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이 경찰의 수지 김 사건 내사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굳이 구분하다면 이 전 청장을 내사 중단의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신병처리 수위를 동등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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