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총회 열고 '직위 변경 동의안' 가결
대한체육회 인준 절차 후엔 '강인덕 부회장'으로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제도가 공식 부활 4년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천시체육회는 8일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66명 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를 뼈대로 한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 동의안'과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이사회 때와 비슷하게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큰 변수가 되지는 못했다.

대의원 A씨는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인천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장(박남춘 시장)께 충언하겠다.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대의원들은 "이미 이 안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므로, 찬반 토론을 거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벌인 투표 결과 43명(반대 7명)이 찬성했다.

이에 박남춘 의장은 먼저 첫번째 안건인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다시 일부 대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대의원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투표 방식(거수 또는 무기명)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 거수로 결정이 났고,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원안가결.

이어 두번째 안건인, 상임부회장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반영한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개정안'이 상정됐다.

첫번째 안건을 다루면서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서인지 두번째 안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2014년 유정복 시장 당선 이후 '옥상옥', '위인설관' 논란 속에 2015년 1월 공식 부활했던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제도는 4년 만에 다시 폐지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한체육회 인준 절차를 거치면,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일반 부회장으로 직위가 바뀐다.

앞서 1981년도에 처음 생긴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제도는 1993년도에 폐지됐다.

바로 아래 자리인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승격(1급)됨과 동시에 권한이 늘어나 상임부회장 자리가 더이상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유정복 시장은 21년만에 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체육계 내에서는 "시장 측근을 위해 오래 전 없어진 자리를 되살리려한다. 옥상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외면당했다.

결국 2014년 12월 노순명 상임부회장이 공식 임명됐고, 이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강인덕 당시 부회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뜻에 따라 인천시(통합)체육회 초대 상임부회장에 올랐다.

이후 그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박남춘 시장이 당선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 등을 제기하며 인천시와 맞서왔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상임부회장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말부터 이를 추진했으며, 8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