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시민 고충을 해소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시 감사관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영창 부천시 세정과장은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