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산 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이 제한된 김포도시공사가 최근 PF조달 업무 등을 담당할 간부직을 채용해 설이 무성하다.
8일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통해 A씨를 채용기간 2년 미만의 행정직렬 계약직 2급으로 채용했다.
앞서 공사는 11월 19일 첫 모집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3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2명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재공모에 나섰다.

A씨는 상장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이 확정돼 지난 2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사장(1급 상당)을 포함해 6개 계단의 공사 직제 가운데 사장 다음인 실장직급으로 7천여만 원 이상의 연봉이 책정된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공로연수로 공석이된 사업개발실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공사청산 계획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갑작스런 간부급 직원 채용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 조차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에 보고한 청산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 신규 사업 제한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기채발행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김에 의한 것이 이니냐' 거나 '내부검토를 위해 중지시킨 개발사업에 대한 PF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등의 각종 억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사가 PF상황을 점검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와 채용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PF분야뿐만 아니라 개발분야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갑작스런 공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도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계획(2010년)에 따라 2011년 통합한 도시개발공사(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재분리를 요구한 김포시 요청을 받아 김포도시공사의 3년내 청산을 조건으로 2016년 시설관리공단 재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이사회의 공사청산 의결을 거쳐 2017년 4월 경기도에 신규 사업 중지 등을 포함한 공사 청산 계획을 제출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