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2년 1주택 보유시 양도세 면제
정부가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 적용하는 가운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음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종전처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된다.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기존에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보유 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도 그동안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처음 1차례만 허용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가구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지금은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감면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액 감면 등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