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2~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점검반을 구성해 관할 3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상습체불업체·취약업체 지도감독 강화,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체불임금 청산 지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건 검찰 송치 등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기존 체불업체와 5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선원과 가족들이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