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부담 불가피 … 4월말 발표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고가주택이나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초고가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단독주택·아파트를 보유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역·가격 왜곡 최대한 줄이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참고자료를 내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역·가격대 간 왜곡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정부가 땅값 대표성이 있는 부동산을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역 간 가격 균형 협의, 심사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형평성을 강화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다"라며 "수많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차이며, 국토부의 당연한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결정과 같은 중요한 공적업무를 민간감정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도감독·조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도 관련 자료를 민간감정평가사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가·평가선례 등을 통계로 분석한 표준지 참고가격을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한 바 있다"라며 "다만 평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12월6일부터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현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선에서, 단독주택은 50%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특히 초고가부동산은 시세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서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부동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커지다보니, 정부로선 비판 여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안이기도 했다.

▲인천·경기 부동산 보유자 부담 불가피

정부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10억원 이상 고가 서울지역 단독주택들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50%~100% 수준의 인상폭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도 인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천 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 왔고, 올해도 10% 이상은 크게 오르지 않겠나. 특히 인천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 곳이다"라며 "집값이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도 커지면 집 주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올해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