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 영통구 광교더로프트'
올해 인천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지역 기준시가 변동률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새해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2.56%),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상업용 건물 변동률은 인천이 6.98%, 경기 7.62%를 기록해 전국 평균 7.56%에 근접했다.

인천에서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269만원을 기록한 서구 엘라시아였다. 사업용 건물은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687만원, 복합용 건물은 연수구 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 8단지 272만원을 기록했다.

경기지역 오피스텔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더로프트가 374만원, 상업용 건물과 복합용 건물은 각각 성남시 수정구 워니스파크가 827만원, 성남시 분당구 디테라스가 794만원으로 각가 가장 비쌌다.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복합용 건물은 1072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디오트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이날 함께 고시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9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2만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등이 95%에서 97%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아동·노인 관련 시설이 105%에서 107%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철·박진영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