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완성이란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 동시대인들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발전 속도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상상력이다.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가 현실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전율한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상이 오랜 진화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례들이 지자체들을 통해 속속 실현되고 있다. 이번에 수원시가 제정한 '협치조례안'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수원시의 협치조례안은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가능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수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공포된다. 도내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사례다. 앞으로 수원시에는 시장과 시의원,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협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모두 30명으로 구성하는 협치위원회에서는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민참여 확대방안, 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협치시정의 주요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매 4년마다 '협치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민관협치,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회 등 시민참여와 협력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협치조례의 의미는 그동안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렀던 자치헌법의 이념과 구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간에도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또 있어 왔지만 그 실천방식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게 다수였고, 그나마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에 미숙했거나 생색내기에 그쳤던 경우가 허다했다. 그에 비해 이번 협치조례는 완벽하게 진일보한 발명이 아닐 수 없다. 오로지 수원시가 주도해 만들었고, 그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과 목표가 바로 이런 진전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점차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서는 수원시의 묵직한 발걸음이 보기 좋다. 협치위원회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