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우울한 소식만 들려온다. 택시요금을 비롯,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파른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가세한 격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얼마를 올릴지 고민중이다. 최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기로 한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 사용료도 곧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가정용을 비롯, 업무용·영업용·산업용 등 모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0%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은 인상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도 곧 오를 예정이다.

현 정부는 집권하던 해인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해는 8350원으로 인상했다. 2년여만에 30% 가까이 오른 인건비는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돼 모든 물가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 복지 혜택이 늘어났지만 국민의 비용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됐다. 2011년 이후 최고의 인상률이다. 2018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준비하고 있다. 광역 급행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은 아직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정도라고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요금의 결정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원가보상률, 소비자 부담, 요금 변화폭, 공기업 원가절감 노력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인천시는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기를 잠시 유보할 수는 없는지, 인상폭은 적정한지를 세심하게 살펴봤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