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혜택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2일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8000억원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20%) 늘은 금액이다.

도는 올해부터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적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경영상황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영자금 8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 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의 성장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자금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는 업체 당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한다.

또,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4배 늘렸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전년 30억원에서 2배 늘은 6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자금 지원평가 시 가점 10점도 부여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를 돕기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원과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45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제외 등을 반영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