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제한"" 시비불식 과제
 제주도가 앞으로 대통령선거 때마다 미국 대선에서 뉴햄프셔주처럼 예비경선이 처음 실시돼 그 해의 대선후보 향방을 가늠케 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선후보에 나설 사람은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등 중복출마 금지가 명문화된다. 이는 민주당 당발전·쇄신특별대책위가 내놓은 당제도 쇄신안중 대선 예비경선제의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대위안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나 중복출마 금지 대목에서 `공민권 제한""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당내 논란 소지와 현실 여건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채택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예비경선제=일반국민 가운데 공모, 추첨한 선거인단 1만5천명과 일반당원 가운데 선정한 선거인단 2만명, 기존 대의원을 확대 개편한 대의원 선거인단 2만명 등 모두 5만명 이상으로 국민선거인단을 구성,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이들은 시·도지사 후보 경선에도 참여한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공모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지역 및 연령, 성별 등의 균형을 감안,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 당원으로 등록한 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분리안=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당헌에 명문화하고 대통령 후보 선출단계에서부터 대선후보와 대표경선에 동시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보는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것인지, 대선후보에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선거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대선기간에는 대선후보에게 선거대책위 구성권 및 선거조직과 자금을 비롯한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의 지휘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특대위는 대선후에는 총재직을 폐지하고 9인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득표자가 맡도록 해 대외적으로 대표역할을 하도록 하고 1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권을 부여, 다른 최고위원보다 많은 권한으로 일상 당무를 지휘하도록 했다.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권=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는 중앙당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 직접 공천되는 상향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구당의 당원 또는 대의원이 후보를 선출하면 중앙당은 검증을 통해 후보를 추인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재선정을 요구하는 조정역할만 하게 된다. 비례대표도 중앙당이 3배수 가량을 추천, 1천명 규모의 선거인단 투표로 선정키로 했다.〈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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