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거쳐 중순 이후에나
野, 당분간 정상가동 불응
법안 500건 표류 여론부담
 올 정기국회가 8일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무산으로 정국만 냉각시킨 채 자동 폐회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탄핵안 처리 무산에 반발, 일단 임시국회 소집 불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점을 감안, 1∼2주일 정도의 단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강행하기보다는 일단 냉각기를 거쳐 중순 이후 소집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계수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종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만큼 임시국회를 서둘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편법""저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그 같이 되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해온 만큼 당분간 국회 정상가동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한없이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여당의 `발목잡기"" 공세가 거세질 것이고 예산안을 처리해주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더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임에 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610건의 법안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80여건에 불과하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가운데 120여건이 건강보험재정 관련법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나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예산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및 연말 임시국회는 `민생외면 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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