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제조사 대상 4개 항목 추가 면제 … 1만3000여 기업 지원 효과
새해부터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바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지난달 31일부로 시행했다.

개정법은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받은데 이어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받는 것이다. 또 기존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현실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후 8년 이상 걸리지만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으로 1만3000여개 제조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새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확대한 7조6934억원으로 확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면제가 가능해진다.

허가 기준이 없는 제품과 서비스는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준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내연기관 등 오래된 업종 27개는 제외한다.

에너지사업 분야에서는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략 중개사업을 신설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2시간짜리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LPG 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한다. /이종철·곽안나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