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픈한다.

직장인에게 일명 제2의 상여금으로 인식되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관련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은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크게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이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 1995년 11월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