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주당 조한천(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이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임 판 특별검사는 7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이 16대 총선 때 구의원들에게 4백50만원을 선거활동비로 지원하고,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의원은 작년 총선후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돼 재조사를 벌여왔다.〈송금호기자〉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onnews.co.kr
임 판 특별검사는 7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이 16대 총선 때 구의원들에게 4백50만원을 선거활동비로 지원하고,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의원은 작년 총선후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돼 재조사를 벌여왔다.〈송금호기자〉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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