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2~4년 임기제 고용
팀장 돌연 계약 해지 통보
광명시-기구 충돌 빚기도
"지속·독립성 확보가 관건"

민선7기가 본격 시작되자 경기도 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하던 '인권보호관'들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어 논란이다.

업무의 지속성 등 측면에서 독립성을 가져야 할 인권 관련 조직이 지자체 인사권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 때문이다.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던 인권센터장이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인권기구-지자체 간 충돌을 빚는 곳까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는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담당부서, 인권보호관과 같은 조직·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상담·조사·구제·연구를 수행해 구제하는 역할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도 가능하다.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민선7기가 시작된 올해 약속이라도 한 듯 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인권센터장 등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대표적으로 곱히는 곳이 광명시, 서울시 은평구·성북구, 충청남도, 광주시 광산구 등이다.

은평구, 충남, 광산구는 새 인물로 교체됐으며 성북구는 아직 공석이다.

광명시의 경우 최근 감사담당관실에 속한 인권팀장이 이달 31일자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자리를 비우게 됐다.

모두 인권 업무를 이끌었던 지휘자들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계약만료'라는 간단한 사정만 알려져 있다.

게다가 각각 내세울만한 성과도 있었다.

성북구는 세계 최초 인권영향평가 도입, 전국 최초 인권청사 건립 등을 일궜고, 은평구도 교육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광명시는 공공조달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서약서 도입 등 지역사회 인권 변화를 유도했다.

지난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인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세한 속사정이 어찌됐든 '인권업무 지속성 단절'이라는 문제가 나온 데다, 더 나아가 '독립성 훼손'의 징조가 아니냐는 불안감에서다.

실제 광명시 인권팀장 계약해지에 앞서 현직 부시장이 사회복지협회를 감사하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한 사안을 인권팀이 신고 받아 조사하던 배경이 있어 인권기구와 시가 대립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인권 전문가들은 지역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방안 제시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꼽아왔다.

인권위가 2012년 표준안 성격으로 제시한 뒤 지자체들이 제정한 '인권기본조례'에도 독립성을 지키는 게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지자체 인권보호관 등은 통상 2~4년의 임기제로 고용돼 재계약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자체 장과 연관된 조직 산하에 배정되는 등 자유롭지 못한 곳도 상당수다.

도내 한 인권보호관은 "인권업무의 전문성은 지자체장이나 고위 간부의 성향과 정치적인 영향에 미치지 않는 게 시작"이라며 "지역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전국 90여곳 지자체(광역 약 16·기초 약 75)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선 수원시와 광명시가 유일하게 '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