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개 지역을 세제강화·금융 및 청약규제 강화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모두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던 곳이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규제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는 4.08%, 용인시 수지구는 7.97%, 기흥구는 5.9%씩 집값이 올랐고, 특히 최근 3~6개월 사이에 급등했다는 특징이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은 단연 GTX이다. 팔달구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수혜지역이다. 이 노선이 뚫리면 수원에서 강남까지 20여분에 주파할 수 있다. 수지구·기흥구도 최근 착공한 GTX-A 노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세제분야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과과세 등이 적용된다. 금융분야로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각각 60%·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거래동향·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