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월세대출 상품 출시도
내년부터 30대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연령 요건은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병역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나이가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병역 이행 기간만 증명되면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세대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1.8% 이율로 보증금을 지원한다. 월세는 월 4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과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