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외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브로커 근절을 위해 외국인의 불법 입·출국시 여권이나 선원수첩 이외에 출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변조된 여권·선원수첩 외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이나 선원수첩도 회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강제퇴거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했다.
 이 밖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범칙금 납부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기초단체장 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