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외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브로커 근절을 위해 외국인의 불법 입·출국시 여권이나 선원수첩 이외에 출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변조된 여권·선원수첩 외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이나 선원수첩도 회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강제퇴거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했다.
이 밖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범칙금 납부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기초단체장 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브로커 근절을 위해 외국인의 불법 입·출국시 여권이나 선원수첩 이외에 출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변조된 여권·선원수첩 외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이나 선원수첩도 회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강제퇴거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했다.
이 밖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범칙금 납부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기초단체장 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