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2019년도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오면서 연간 6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2층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시민이나 양주시에 거소를 둔 직장인 등이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8082-5060~2)으로 사전에 예약을 진행, 예약된 상담일시에 시청을 방문해 양주시 고문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법률문제, 관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기타 생활법률 관련 법률해석과 권리구제 방안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