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미추홀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교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포장을 새로 했다.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라 단지 포장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새롭게 그리면서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다. 특히 새롭게 황색 페인트로 선명하게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을 볼 때면 우리 집 안전이 보장받는 기분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1만3582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3359건으로 약 24%를 차지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화재에서는 시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근무 중 공동주택 등에 화재 출동을 나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 등과 같이 무분별한 주차로 길이가 긴 사다리차는 물론 펌프차와 물탱크차도 진입이 힘들고 자리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월10일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라며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전용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전용구역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3, 제7조의 14, 별표2의 5, 별표3의 바목에 따라 전용구역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6m, 세로 12m 황색 외곽선과 백색 문자로 정하고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를 명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의 안전을 위해 바뀐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을 안내하고 단지 내 안내 방송을 통해 지속적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단지 내 홍보판 및 승강기 내 게시판 안내문 부착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개정 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정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나와 내 이웃의 화재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길 바라며 기존의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안전에 대한 열정으로 아직도 전용구역이 구획되지 않고 정비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