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과 협약 … 내년부터 적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자회사 임금체계 ▲복리후생 ▲경쟁채용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11월 정부가 마련한 '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채용비리 논란 불식을 위해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전원경쟁' 방식의 전환이 원칙이다.

26일 인천공항공사는 한국노총과 '자회사 임금체계·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의 세부 계획에 합의했다.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정부 정책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고려한 직능급으로 설계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투입 예산은 없고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해 재원으로 활용한다. 약 3.7% 임금 인상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임금체계 미비로 인한 자회사의 운영상 혼선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금체계 수립 용역에는 이례적으로 이해당사자(노동자대표)를 참여시켰다. 양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제3의 전문기관이 연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 맡겼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이다. 정규직화 추진 초기부터 임금체계를 확정까지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제1~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는협의회, 공청회, 실무협의, 전문가중재 등 100회가 넘는 논의 과정을 거쳤고, 양대 노총 간 이견 대립이 노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해당사자들 간 42차례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연구용역을 통해 임금체계를 확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고용안정과 인천공항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