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100%를 맞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뒤늦게 의무고용률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노라 큰소리치는 태도가 밉상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삼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재 의무고용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20인 이상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만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13개 기관, 청년은 3개 기관, 장애인 8개 기관이 의무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셈이다. 장애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민간기업에 비해서도 별반 낫다고 할 수도 없는 수치다. 이윤과 생산성에 목을 매는 사기업이야 그럴 만하다 싶은 경우도 없지 않지만 공공기관은 변명의 여지마저 찾기 힘들다. 문제는 의지다.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 한마디로 술술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공공기관 공개채용시 의무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한다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의무고용률 배점을 높이는 등의 후속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배점의 경우 청년은 0.5점에서 1점을, 장애인은 0.75점에서 1점으로 올리고, 예고지표를 신설해 2020년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여성관리자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을 강화한다고 한다.

진즉 했어야 할 일이다. 간혹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으나 이 또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관장들의 의지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떠밀려 시행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의무고용은 장애인이나 청년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나 사회가 마땅히 보살펴야 할 것이다.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제도의 취지를 되새겨 보고 반드시 실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