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9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상담, 학대 예방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관했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강사료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생에게 1인당 15만원씩 교육비 360만원을 임의로 받아 수탁법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이번 지도 점검에서 확인됐다.

자부담비 500만원을 포함한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 민간 위탁금 2억6719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시의 점검 때까지 자부담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무실 임차료(360만원)와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비(117만원)를 적합한 계획·절차 없이 자부담 예산으로 사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했던 직원 신원재정보증보험료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사업비로 재입금하거나 반납해야 했으나, 자부담 통장으로 환급받아 처리한 점을 비롯해 일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등 회계 처리 미흡과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총 7개 사항이 지적됐다.

인사 및 사업 관리와 관련해서도 팀·직원별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업무 중복으로 역할과 책임성이 모호하고, 구체적 사업 대상·세부 일정·추진 방법이 담긴 구체적 계획 없이 장애인 학대예방·권익 옹호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지적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렸고 개선 방향도 전달했다"며 "매년 체계적으로 시설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