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장기저리 대출·분할납부 허용
최대 4년간 추가거주 가능
정부가 경기도 판교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10대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두고 전환 가격을 당초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했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장기저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않는 임차인은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달라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액으로 분양할 경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거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대신 국토부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기·절차·대금 납부방법·주택 수선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했을 때 적용된다.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의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경우로, 수도권의 웬만한 10년 임대는 대부분 포함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8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000가구와 동탄·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된다.

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5644가구로, LH 물량은 3952가구이며 민간은 1692가구다.
민간임대 중 661가구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후 조기 분양전환됐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