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9월29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채로 중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 B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주취의 힘을 빙자해 소주병을 투척하고 사무실에 난입해 공무를 어지럽히는 등 타인에 대한 모멸이나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며 "최근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