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은 20일 "인천문화재단에서 제6대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한다"며 "오는 2019년 1월4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1회 연임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단 대표이사 응모자격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화예술 관련기관 경영능력이 있는 자 ▲예술단체, 문화예술 관련 법인,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응모 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6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면 응모할 수 없다.
전형절차는 '인천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이다.
특히 대표 후보자는 2차 면접심사 때 직무계획서 발표와 심층면접을 받는다. 처음 도입되는 직무계획서 발표 자리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 후 대표추천위가 추천명단을 확정하면 인천시장이 최종 후보를 임명한다. 접수는 2019년 1월2~4일이며, 이메일(tea9049@ifac.or.kr)과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032-455-7116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재단 대표이사 응모자격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화예술 관련기관 경영능력이 있는 자 ▲예술단체, 문화예술 관련 법인,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응모 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6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면 응모할 수 없다.
전형절차는 '인천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이다.
특히 대표 후보자는 2차 면접심사 때 직무계획서 발표와 심층면접을 받는다. 처음 도입되는 직무계획서 발표 자리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 후 대표추천위가 추천명단을 확정하면 인천시장이 최종 후보를 임명한다. 접수는 2019년 1월2~4일이며, 이메일(tea9049@ifac.or.kr)과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032-455-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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