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민생법안 무산
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뒤 100일간의 올해 정기회 회기를 사실상 마감한다.
 그러나 신 총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을 비롯,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법 등 상당수 민생·경제법안의 심의·처리가 무산돼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정도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8일 탄핵안 표결에서 민주당이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해 탄핵안과 향후 국회운영을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탄핵안 표결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의 지연소집과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10·25 재보선 실시에 따른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폐회를 앞둔 6일 본회의에서 35개 법안과 42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데 이어 7일 본회의에서도 3대강 물관리법 등 36개법안과 1개 동의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정찬흥·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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