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1년을 맞았다. 부천소방서는 이 참사의 원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한 안전정책을 지난 1년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마련된「건축법」및「소방시설법」에는 6층 이상 또는 22m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고,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과 같은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소방서는 5층 이하 건축물 소방동의 시 건물 외장재를 표기한 도면을 요구해 최소 지상 1층과 2층 사이 마감재를 불연성 단열재 사용을 권고해 35개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 변경을 유도했다.

또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를 개선하여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 아닌 주차장 외부 또는 별도통로 구성을 지도하고 3개 건축물의 방화문 위치변경과 추가설치를 이끌어냈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변화도 주어 필로티구조 주차장 천장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성과도 얻었다.

20일에는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365안전센터 주무팀장과 실무자를 소방서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 건축 초기부터 화재안전을 살피는 등 건축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입법 예고된 건축 관계법령에서 건물마감재와 필로티구조 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소방서는 부천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을 살피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말했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