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각 공항의 출국장 입장 이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대한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인천공항에서는 일부 아이돌 극성팬들이 사진촬영이나 연예인을 보기 위해 항공권을 끊어 보안검색을 받고 출국장 진입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 바로 내리는 경우가 발생해 승객들이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피해을 입었다.

대한항공은 2019년부터 국제선이 취항하는 인천공항 등에서 출국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에 입장한 이후 탑승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들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해당 승객에게 기존의 예약부도위약금에 추가로 각 2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를 악용해 허위로 출국수속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으로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승객이 탑승한 뒤 자발적으로 하기(탑승취소)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에 탑승한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는 불편을 겪었다. 때문에 항공편 지연사태로 연결되면서 그 피해를 실제 승객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특히 탑승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법무부, 각 공항의 보안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비용 낭비, 항공보안 문제를 유발로 인한 허위 출국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의 보완과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