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늘어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다연(25)씨는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의 파티를 위해 지역 한 디저트 카페에 케이크를 주문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맞춤형 케이크 전문 카페였다.
원하는 그림과 문구대로 잘 만들어준다는 후기에 5만원의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1주일 뒤 실제 수령한 케이크는 의뢰한 모습과 영 딴판이었다. 고민하던 이씨와 친구들은 결국 케이크를 환불 받았다.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광고 마케팅이 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온라인광고 산업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조원에 달하는 광고비용 가운데 SNS광고에 쓰는 비용은 평균 16.2%에 해당했다. 이는 2016년 SNS광고 비중인 15.6%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광고주와 사업체 담당자들은 SNS광고를 '타깃 도달성(25.5%)'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 '즉각적인 반응(22%)'과 '자유로운 표현(18.5%)'을 위해서도 동영상 광고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로 광고를 하는 사업체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보여주고 반응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와 함께 과장 광고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적잖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실시한 'SNS광고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SNS로 광고를 접한 적 있는 10~50대 소비자 가운데 63.8%가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82.4%는 과도한 상업적 게시물로 불만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월 평균 591건이던 허위·과장 광고 관련 신고는 지난해 70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1월까지 평균 775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SNS광고 시장 확대의 문제점은 SNS만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SNS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이 모이는 만큼 휘발성이 높은 편이다. 이용자들이 SNS로 광고를 볼 때도 심사숙고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용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잘 살펴보고 차분히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