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중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 2011~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일부인 124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구는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인천시에 재산세 환급 보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만약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 재정 운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항만공사(IPA) 또한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의 50%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소송 역시 인천항만공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은 "감면조항의 입법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