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2019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143곳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 서면 및 현장·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정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시를 포함 3곳이 신청했지만, 화성시만 선정됐다.

최종 선정 지역은 향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 현대화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평택시는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계획안'으로 사업을 신청했으나, 공익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목적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는 민간사업이 일부 담겨져 있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평택 어촌계 일각에서는 평택시가 탈락한 것은 공직자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어촌계 관계자는 "경기도 유일의 항만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가 이번 공모에 탈락한 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안을 담아 탈락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낙후지역 우선 개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 평택호 관광단지 내 호안 및 배수로 정비 등 공익사업 등으로 신청 할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