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변경 동의안' 이사회 26표 중 21표 찬성 의결 … 내달 8일 최종 확정
부회장 명칭 통일·회장 직대 우선순위 등 담은 '제규정 개정안'도 통과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가 두번째 관문도 넘어섰다.

인천시체육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이사회를 열고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 동의안'을 표결 끝에 재석 이사 26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찻 잔 속 태풍'에 그쳤다.

박남춘 체육회장(이사회 의장)이 이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유정복 전 회장 때 위촉장을 받은 몇몇 이사들은 "강 상임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늦어도 1월 초에는 나오는 데 그 때까지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지난 9월 대의원 총회에서 박남춘 회장 추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반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현 박남춘 회장에게 위촉장을 받은 이사들 역시 즉각 반대 논리를 펴며 제압에 나섰다.

이들은 "이 안건은 이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한 뒤 이사회로 넘어온 것이다. 각자 찬반 의견을 밝힐수는 있지만 반대 쪽 주장처럼 법원 판단 이후로 안건을 미룰 수는 없다.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 결론을 내면 된다"고 맞섰다.

이를 지켜보던 박남춘 의장 역시 "이사 자격으로 발언하겠다. 정상 절차를 거쳐 회장 추대가 이뤄졌다. 이럼에도 이를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억지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지방선거가 끝난 뒤 현직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토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쪽은 이후에도 같은 논리를 앞세워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결국 박남춘 의장은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뒤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먼저 찬성 의견에 26명 중 21명이 손을 들었다.

이미 과반이라 박남춘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려고 하는 순간, 일부 이사들이 "반대가 몇 명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남춘 의장이 반대 의견을 묻자 '안건을 미루자'고 주장하던 이사들은 이상하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이들 중 한 명이 "소수 의견이라 무시하는 데 굳이 반대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아무도 명시적인 반대 표시를 하지 않자 박남춘 의장은 "이 안건은 반대 없이 26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후 이사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안건과 연관이 있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제규정 개정안' 등도 별다른 저항없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제규정 개정안은 △상임부회장 명칭을 부회장으로 통일 △회장 직무대행 우선순위 구체적 명시(기존:상임부회장→개정: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 △당연직 임원(부회장:부교육감, 이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체육회 사무처장)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사들은 2019년 1월8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상임부회장 해임 뒤 부회장으로 재선임) 등을 뼈대로 하는 규약 개정안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지난 17차 이사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