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우려했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총 139명의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며, 구속 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6회 지방 선거때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줄면서 구속 인원도 감소한 것이다. 선거사범이 줄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경기도에서도 광역·기초지자체장 8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법정에 서는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7명과 자유 한국당 1명 등이다. 민주당 당선자가 압도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초 고소·고발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많았다. 이는 결국 선거사범 수사 과정을 통해 현실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거관련 재판으로 발생할 폐단이다. 지자체장들의 재판은 당장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소된 지자체장들은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문제다. 선거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선거범죄 실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만 안겨주게 된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을 정치 냉소주의로 물들게 한다. 최근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재·보궐 선거지역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비용도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대략 지자체장 재·보선의 경우 10억~15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방선거는 전액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폐단으로 볼 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거는 대의정치의 필수 요소다. 이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선거에는 병폐가 심각하다. 대대적인 지방선거의 개혁이 시급하다.